24일까지 대상자의 57.1%, 2889만 8749명 신청…지급액 총 5조 2186억원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고령자는 '찾아가는 신청' 도움을
국외 체류·신생아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행정복지센터…심사 후 개별 통보
지난 24일까지 총 2889만 874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첫 날에 698만 명 신청한 이후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이 신청한 바,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2186억 원이다.
이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만 3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20만 3626명이며, 부산·대구·인천·충남·경북·경남도 100만 명을 넘었다. 신청률은 인천과 세종이 각각 60.95%, 60.01%로 전체 대상자의 60%를 돌파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중인데 이후 온라인은 26일부터,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주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서 사용까지 소비쿠폰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 지원대상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www.ips.go.kr) 혹은 앱에서 1차 지원금액 알림(성년 세대주·세대원, 미성년 세대주)을 설정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지급 기준일
소비쿠폰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이 기준일로, 이날 이후로 출생한 신생아·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차 지급 마감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이 기준일인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먼저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한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까지 요일제를 적용하고, 26일부터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신청방법
먼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액을 확인하면 세대주는 물론 자녀의 지원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해외체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라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으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면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 및 방식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 지급유형
지급은 본인이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해당 금액만큼 충전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수령받으면 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보유한 카드 중 한 개를 정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한다.
이중 카드사에 신청하려면 해당 카드 누리집에 접속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서 '소비쿠폰 신청하기'를 누른 후 약관동의 등을 하면 지급 대상자 수(미성년자 포함), 지급금액, 주소지 등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소비쿠폰 신청하기'를 하면 된다.
다만 해당 카드로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취소할 수 없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인 사용기한 내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 지급 안내문자가 오고, 지급 확정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최종 신청 전 사전에 확인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경우 카드사에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하기'로 바로 연결도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이밖에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사용지역 및 업종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소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도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소비쿠폰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이에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고,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으로 소비쿠폰 잔액을 안내한다.
다만 알림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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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