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입소자 추가 접종, 2차 접종 후 5개월로 단축

  • 박진수
  • 발행 2021-11-10 15:13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과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실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기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은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며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 시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의료기관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집단감염이 산발·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중대본은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6개월 원칙에서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는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도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한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다만 미접종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특히 면회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발열여부 확인 및 명부관리 등의 수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11월 중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도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은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손 반장은 “상주하는 보호자는 현행과 같이 1인만 허용한다”면서 “교대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본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한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시설이용자·자원봉사자·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도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도록 했다.

특히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는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춰진 시설에 한해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과 도시락, 간식 등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의료기관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겠다”면서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사자나 방문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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