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원칙...확진검사 어려울 때 사용

  • 조한열
  • 발행 2021-04-30 14:0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9일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원칙을 설명하며 “아직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유전자 검사를 받고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라도 ‘위음성(가짜음성)’이 있을 수도 있기에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성자인 경우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방역당국의 안내사항과 식약처의 허가사항,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는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가검사 전후에는 주변을 환기하며 깨끗하게 손을 씻고 검사를 해 주시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과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잘 폐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으실 때 이 검사 폐기물을 보건소에 폐기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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