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복지부 "한국산 의약품, 미 국가안보에 위협 안 돼…공급망 안정 등에 기여"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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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