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신규채용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
정부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
정부가 2022년까지 긴급돌봄, 민간제공기관 지원, 재가서비스 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미국 가재, 붉은 불개미 등 외래생물과 관련해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1000종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학년도 7년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일자리는 곧 민생”이라며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미래 혁신을 이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24.9% 증액한 5200억 원을 바이오 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성장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바이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7만여명 감소하며 9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9월과 10월보다 감소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16일 ‘2020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300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이날 이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10일부터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