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대중음악 공연, 방송영상 제작, 콘텐츠 수출 분야 3,200여명 일자리 지원

  • 조한열
  • 발행 2021-04-05 08:2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 방송영상, 콘텐츠 수출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363억 원, 3,200여명 규모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종사자 228억 원 규모, 2천명 대상 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콘진원은 228억 원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어 온 대중음악 공연 업계를 대상으로 총 2천명에 대해 최장 6개월 간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개인과 사업자로 나뉜다. 개인의 경우 대중음악 공연 분야 종사자로, ▲2019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2020년 소득이 전년대비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2021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취업자 및 프리랜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는 ▲음악기획 및 제작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공연제작 스태프 기업 등 대중음악 공연 관련 업종으로 최대 5인까지 신규 채용을 계획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과 사업자 모두 공연예술 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개인은 5월 3일까지, 사업자는 4월 29일까지 콘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은 대중음악 공연 업계 전반의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및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함께 추진한다.

◆ 중소방송영상제작사 45억 원 규모 4백여명 인건비 지원, 방송제작 진행·예정 기업 대상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에는 총 45억 원의 추경 예산이 배정되어 4백여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대상은 ▲현재 제작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 중소방송영상제작사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인력에 대해 기업별 최대 4인에 한해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장 6개월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인력과 계약 체결 시 방송 분야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고, 4대 보험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e나라도움을 통해 4월 29일까지 가능하다.

◆ 90억 원 규모, 수출용 콘텐츠 제작, 번역, 더빙 인력 8백여명 지원, 9월까지 수시 접수

또한, 콘진원은 90억 원 규모로 ‘해외수출 콘텐츠 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마케팅, 번역, 더빙, 해외정보 수집 등의 콘텐츠 현지화 인력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8백여명 규모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방송, 게임,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11개 콘텐츠 분야 중 ▲구체적인 현지화 계획이 있거나 ▲즉시 해외수출 수요가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용 콘텐츠 제작, 현지어 재제작, 해외시장 정보 수집 등 콘텐츠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규 인력에 대하여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과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비대면 전환 등의 부단한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규모 추경예산 투입을 통해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신한류의 주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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