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공제내역 확인해보세요.

  • 박현아
  • 발행 2023-01-13 14:46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신청하기 전에, 지난 연말정산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공제 내용과 한도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갔습니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과 작년에 비해 증가한 신용카드 비용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각각 15%, 17%로 높아졌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아 확대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병원,학교 등에서 사용한 소비 내역을 기반으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개별근로자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해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15일부터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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