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스퀘어 개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2년 더 연장

  • 조한열
  • 발행 2020-10-28 14:18
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발표…중고나라와 연계 판매 지원


정부가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개소하고,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한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가 이날 개소했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 및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자급제폰 중 하나인 중고폰과 알뜰폰을 연계·판매한다.


▲ 알뜰폰 스퀘어 내부 모습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올해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022년 12월 31일)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이같은 전파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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