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최대 6개월 지원

  • 조한열
  • 발행 2020-07-29 14:00
월 최대 각 100만원·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차 추경예산 2473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구체적으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 중 현행 지원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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