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추가

  • 조한열
  • 발행 2022-09-22 17:08
매년 2~3개 신규 도입해 2027년까지 대상 품목 80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지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에 대한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기존 67개에서 내년부터는 70개로 확대된다.

새로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해 오는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정비해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 요구를 보다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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