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등도 포함

  • 조한열
  • 발행 2022-06-10 14:27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을 본격 시행,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되도록 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 견습생 등 모집이나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나 학위 수여,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인정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됐다.

또한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와 같은 교도관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돼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장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 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이던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 도입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인해 소요된 이사비 등을 지급한다.

한 국장은 “이번 법 개정 내용을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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