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 반환 현장 시연회 개최

  • 조한열
  • 발행 2022-05-06 11:50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6일 오후 2시부터 이디야커피 아이비케이(IBK)본점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 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원순환보증금’ 앱(소비자용)

이날 해당 매장에서는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반환받는 모습이 시연됐다.


특히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였다.

소비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간편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매장 직원의 보증금 반환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 외에 현장 시연이 끝난 후 커피 소비자를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실제 제도를 조기에 적용하길 희망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매장은 1회용 컵에 라벨을 붙여 음료를 판매하게 된다.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앱을 통해 개당 2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매장은 6일 세종시 내 4곳의 매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새로 개발한 모바일앱을 통해 1회용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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