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3년,신산업 혁신성장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조한열
  • 발행 2022-04-11 13:15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19.4.17)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19.7월~)되어 있다.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생명건강(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지정한 1~2차 특구(’19.7월, 11월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간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참여 기업과 전문가에 따르면 그 중 9개의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고, 특허를 355건 출원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신기술에 대한 시험대(테스트베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특구는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선 투자유치는 총 2조 4천억원이 이루어졌는데(‘22.2월말), 그 중 특구 내로는 1조 9,962억원을 유치(개별기업 투자유치 4,401억원 제외)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천억원, 전남 이(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

또한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2,409개 일자리가 창출(‘21년말 기준)됐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되어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 특구로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했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한편 2,409개 일자리 중 86%(2,072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 추가 고용이 계획되어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대학에서 특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신설되는 등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돼 특구 기업의 전문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참여 기업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22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시이(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 법령 개정 기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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