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행...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때 우대

  • 박현아
  • 발행 2024-03-15 16:35
15일부터 연구기관·기업 등 대상 확인 신청 접수...5월말 경 결과 통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시 신청이 가능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의 국가 연구제도 설명회 포스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면 된다. 

이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기술보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적용한다. 

이에 ▲시총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현재 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안착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정책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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