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도시침수 예보...'극한 강우' 침수 피해 줄인다

  • 박현아
  • 발행 2024-02-27 16:01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다음 달 15일부터 시행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내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하고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도 구체화했다.

또한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시침수방지법을 시행함에 따라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 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일상화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부터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는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