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박현아
  • 발행 2024-02-01 18:56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개최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충분한 임상역량 쌓도록 수련·면허체계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10조 원 이상 투자로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의료인력 확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 지역의료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