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점심 때만 칸막이 설치

  • 박진수
  • 발행 2021-11-11 09:39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17일에 수험표를 수령하기 어려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또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시험장에는 점심시간 동안만 칸막이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해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수험생은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801호 영상회의실에서 안전한 수능, 수도권 전면등교 준비를 위한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교육부)

◆ 수험생 외부접촉 최소화…수험생 유형별 시험장 운영

먼저, 교육부는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점검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라면,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접수 후 병원·생활치료센터 또는 별도시험장 등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 17일 예비소집일 수험표 수령…마스크,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

수능 전날인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로 모든 수험생이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이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과 함께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인 1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에 대해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입실 시간보다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장 내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는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는 일반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를 금지하고,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는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른다.

◆ 칸막이, 점심시간 동안만 설치…부정행위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 점심시간 동안만 설치한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직접 설치해 해당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 반납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쉬는 시간과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한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 등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전자기기의 경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참고서와 교과서 등은 쉬는 시간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에는 휴대를 금지한다.

수험생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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