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 김명호
  • 발행 2021-09-10 13:56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가 되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부동산 직접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를 규정했다.

또한 택지 개발과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자생사업, 항만 재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 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 ▲친족을 제외하고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했다.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으로 공직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이 밖에도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 신고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고,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법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를 체계화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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