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교 주변 위험요인 합동점검...245만여건 위법사항 적발

  • 박현아
  • 발행 2023-05-18 18:01
과태료 등 71억원 부과 및 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사고 예방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 등 기관 978곳, 4만 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 동안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가 처음으로 포함돼 총 6대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됐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 7094건 등 총 5만 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 50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곳에 대한 점검이 병행됐는데, 정부는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과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3234건이 적발됐다.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 1370곳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됐는데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이 적발, 과태료 68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도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2028곳을 정비했다. 그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 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 66곳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매장 40곳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이 적발돼 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졌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매장 8곳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 8017곳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1920건이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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