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간의 한계를 넘는 6G 위성통신기술 실증 계획 발표

  • 조한열
  • 발행 2021-06-18 05: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한 「6G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초공간 통신 서비스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GPP 등 국제 통신표준화 기구의 지상-위성 통합망 표준화 단계에 맞추어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위성통신 선도망을 활용한 초공간 통신서비스 실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6G 시대 초공간 서비스를 위한 위성통신망 구성도

먼저,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시스템 및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실증에 과기정통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시범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수립한「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방안에 따라 위성통신을 활용한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시스템 및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실증 계획이 과기정통부-해수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통신서비스 실증과 과기정통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시범망(’25~‘31년 14기 구축)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3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을 통해 UAM 기체 인증 및 시험평가 기술 개발(’22~‘33)을, 산업부는 UAM 기체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22~‘33)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도심항공교통 운행에 적용가능한 필수적인 초공간 통신 서비스를 국내 기술로 실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위성통신 산업 확대에 대응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성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위성통신 기술개발과 우주검증이력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위성통신 기술과 서비스 실증을 추진함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상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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