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 특별단속

  • 박현아
  • 발행 2023-05-12 15:08
15일부터 7월 14일까지...무등록 정기간행물·인터넷·SNS 등
악의적·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시·도청 직접 수사 등 엄정 대응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수본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를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한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최근 인터넷·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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