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타결,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

  • 조한열
  • 발행 2021-04-30 15:18
명태 어획할당량 28,400톤 확보,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1,260톤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 중 명태는 28,400톤, 대구는 5,050톤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원양 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업실적 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어획할당량 소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축소하여 쿼터를 요청하였다.

국민생선인 명태의 입어료(375달러/톤)도 3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비롯한 총 7종의 입어료가 동결되었다.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작년보다 늦게 개최되어 우리 어선들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자,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하여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러시아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0년 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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