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강화...우이천·중랑천 야생조류 폐사체 5일 고병원성 AI 확진

  • 조한열
  • 발행 2021-01-07 14:33
서울 우이천,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8형) 판명
야생조류 접촉 차단위해 발견지역 인근 출입 통제, 소독·예찰 강화

서울시는 도봉구 우이천, 노원구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5일 최종 확진됨에 따라 즉시 발견지점 인근 출입을 차단하고, 중랑천 및 우이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선제적으로 ’20년 12월 2일부터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와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 7개소에 ‘AI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밀검사 결과, 우이천(2020.12.26.) 및 중랑천(2020.12.27./12.28.)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21년 1월 5일 최종 확진됐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발견지점 인근에 대해 출입을 차단하고, 중랑천 및 우이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실시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AI 항원(H5N8형)이 발견된 지점 반경 10km이내를「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짚, 알 등의 이동을 제한 중이다.

이동제한의 해제는 닭의 경우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검사를 하여 이상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며, 오리 및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하여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 고병원성 AI(H5N8형) 검출지점


그러나,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관상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지침(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아울러, 10km이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포함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조류 보호와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조류전시장에 대한 관람을 중지시키고 매일 2회 소독과 예찰을 실시하게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서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 11개월만으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시 예찰지역을 설정하여 방역을 강화하였다.”며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 등 야생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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