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아이돌봄·긴급상담 서비스 정상 운영

  • 박현아
  • 발행 2023-01-17 16:21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여성긴급전화1366 등 상담전화 24시간 이용 가능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해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 상한액을 월 6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한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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