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정건전화... 사업 구조조정 2조 6000억 절감

  • 박진수
  • 발행 2021-09-03 09:26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내년에 약 2조 60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000억 원과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0.2%p 인상 등으로 2022년에는 약 3조원의 수입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 8조 5000억 원을 전망했다.

고용부는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출조정

이번 재정건전화방안에서는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내년 1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함에 따라 1조 6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하고,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50%~10%로 조정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수입 확충

고용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의 0.2%p 인상을 통해 내년에는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중소·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하고, 약 5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해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업주에 각 0.1p%씩 분담하는 내용으로 총 0.2%p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이 8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각 계정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인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와 구직급여 상·하한액의 합리적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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