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재난 심리지원 제공

  • 조한열
  • 발행 2021-03-19 09:23

정부가 전국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적합한 심리지원을 신속히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오는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긍정심리 기반 집단프로그램·교육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또한 9만 5000명을 넘어가고 있어 확진자와 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난 직접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에 있기때문에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춘천·공주·나주·부곡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각각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수도권 트라우마센터 역할을 병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7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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